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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인정보] 신구문 비교-2025.12.31

하기 내용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정으로 이용자 및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.
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전문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문 확인

- 개정 전 :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 보기 (링크) - 개정 후 :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 보기 (링크)

1. 처리방침 서두 법률 명칭 변경

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일원화에 따라 불필요한 법률 명칭을 삭제하여 문서를 명확히 했습니다.
구분
개정 전 (Ver. 2025.04.30)
개정 후 (Ver. 2025.12.31)
처리방침 서두
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정보통신망법’이라 합니다) 등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, 고시, 훈령, 지침 등을 준수합니다.
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, 고시, 훈령, 지침 등을 준수합니다.

2.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변경 및 분리

마케팅 목적을 '서비스 개선' 목적에서 분리하여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구분
개정 전 (Ver. 2025.04.30)
개정 후 (Ver. 2025.12.31)
신규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개선 활용
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,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개선, 접속 빈도 파악 및 이용 행태 분석, 여행 트렌드 정보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, 이벤트, 프로모션 정보 제공 및 참여 기회 안내, 최신 상품 및 서비스 안내, 설문조사 실시, 광고 효과 분석 및 통계 자료 제공
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,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개선, 접속 빈도 파악 및 이용 행태 분석, 여행 트렌드 정보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, 설문조사 실시, 광고 효과 분석 및 통계 자료 제공
맞춤형 혜택 및 광고성 정보 제공 (신설)
(항목 없음)
(신설) 트립스토어 및 제휴 상품/서비스 관련 할인 정보, 이벤트, 프로모션 정보, 경품 행사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, 문자 메시지(SMS/알림톡), 앱 푸시(Push),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전송, 이용자의 관심, 흥미, 기호 및 성향 등에 기반하여 맞춤형 상품/콘텐츠를 추천하고 제공, 이벤트 및 프로모션 참여 기회 안내 및 참여 기록 확인, 경품 제공을 위한 제세공과금 신고 및 처리, 최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안내

4. 국외 이전 고지 업체 수정 및 추가

행태정보 처리 업체의 국외 이전 관련 고지 내용을 법적 기준에 맞춰 구체화했습니다.
구분
개정 전 (Ver. 2025.04.30)
개정 후 (Ver. 2025.12.31)
AppsFlyer
이전 국가: 미국
이전 국가: 아일랜드
Meta
(항목 없음)
[신규] 이전 받는자: Meta, 이전 국가: 미국, 이전 항목: 서비스 이용기록, 기기정보 등
Criteo
(항목 없음)
[신규] 이전 받는자: Criteo, 이전 국가: 일본, 싱가포르, 이전 항목: 가명 처리된 식별자, 기술 정보, 탐색 이벤트

5. 이용자의 동의 없는 이용 및 제공

법률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.
구분
개정 전 (Ver. 2025.04.30)
개정 후 (Ver. 2025.12.31)
이용자의 동의 없는 이용 및 제공
(항목 없음)
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)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하위 세부 사유 나열)

6.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

개인정보 보호 관리·감독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자를 변경했습니다.
구분
개정 전 (Ver. 2025.04.30)
개정 후 (Ver. 2025.12.31)
개인정보보호책임자
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김수권 대표
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고대현 이사

7. 광고성 정보 관련 문구 삭제

폐지된 법률 조항에 따른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문서를 명확히 했습니다.
구분
개정 전 (Ver. 2025.04.30)
개정 후 (Ver. 2025.12.31)
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
회사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 날로부터 2년 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안내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 수신 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.
(해당 문구 삭제)